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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는 자신이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기위해서 3부 위원회와 1개 센터로 조직 되었습니다.
사법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재능품앗이 센터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위원회의 방을 노크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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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실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일례로 지자체 시장, 군수에 의해 재량권이 일탈되어 주민 행복권이 위협 받을시 행정위원회의 방을 노크하길 바랍니다.
특히 형식은 적법, 실질은 불법으로 주거지역에서 근생 제조 공장허가 남발로 전원주택이 하루아침에 공장반, 주택반으로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피시설 유치 시 사전에 이장협의 절차를 부작용을 이유로 철폐하여 허가난후 주민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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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되면 지자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유도하지만 행정부 존중과 비례의 원칙에 의거, 주민 승소율이 20% 미만입니다.
따라서 허가 뒤 철회는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 민원발생이 확실한 현장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허가 전 전치단계로 다양한 전문가를 예산타령없는 재능나눔으로 지역마다 온라인상으로 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명과 공개에 부적절한 사항만 빼고 회람시켜 조정한다면 관청앞 플랭카드의 절반은 사라질것입니다.
기존에 비슷한 제도가 있다해도 관주도는 가재는 게편이다는 인식이 강해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런 날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전전회 회원님의 역량을 끌어 올리고 지역현안과 지방조례에 밝은 지역전문가를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을 현안, 지역 현안이 풀리지 않을 때 실정법에 밝은 그 분야의 전문가 조언이 있어야, 쟁취할 것과 포기해야할 것을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