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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문가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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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전국전문가협회(약칭전전회)”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정치적 중립의 전국적인 2100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전문가의 전문재능과 일반인의 재능(기술, 봉사)을 서로 당당하게 품앗이 한다. 살아가면서 소송, 질병, 창업, 건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시, 전문가의 재능 나눔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법, 행정 등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시 재능품앗이로 온라인 법률 상담서비스
2 인생재교육, 노후설계 등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시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3 창업, 재취업 등에 관한 정보 서비스
4 질병, 대체의학, 약음식에 관한 건강 정보 서비스
5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집짓기, 재능나눔 서비스
6 재능품앗이 예외규정
1) 지역적 거리등으로 재능교환이 불가할 경우에 조력을 받으면 만족 시에는 작은 성의표시를 한다.
2) 반나절이나 온종일 재능을 나누었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상당한 댓가를 지불한다.
3) 그러나 품앗이에 너무 얽매여선 안되므로 마을이나 지역봉사 (인증샵 - 재능품앗이센터로 전송)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외선길 79-29 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단체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분담금은 전혀 없다. 다만 뜻있는 분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받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제8조(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대표회장, 회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고문은 7인 이하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임)
1) 회장,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한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며 부정또는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재적이사3/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 요구 시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유고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
1)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집행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대면접촉이 필요 하다고 인정 시는 오프라인에서 집행한다. 총회는 온라인으로 집행하며 최고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2년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재적회원 3/1 이상 서면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일 7일 전까지 메일로 통보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1)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해야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후원금 내역에 관한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희의록으로 작성해야하며 의장과 참여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0조(종사자의 구성과 임면)
1)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 하기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1조(고문과 자문위원회)
3명의 고문과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과반수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2조(수입금)
이 단체는 정부지원도 없고, 회비가 전혀 없어 수입금 자체가 없다.
다만 자발적 후원금이 있을시 이 단체 운영에 쓰이며 그 결과를 감사는 총회에 필히 보고한다.
그리고 독립성을 갖기 위한 스스로 재원 마련은 리스크가 따라서 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손실 및 이득은 전부 사업운영자에게 귀속된다.
제23조(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의원 3/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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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전국전문가협회(약칭전전회)”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정치적 중립의 전국적인 2100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전문가의 전문재능과 일반인의 재능(기술, 봉사)을 서로 당당하게 품앗이 한다. 살아가면서 소송, 질병, 창업, 건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시, 전문가의 재능 나눔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법, 행정 등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시 재능품앗이로 온라인 법률 상담서비스
2 인생재교육, 노후설계 등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시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3 창업, 재취업 등에 관한 정보 서비스
4 질병, 대체의학, 약음식에 관한 건강 정보 서비스
5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집짓기, 재능나눔 서비스
6 재능품앗이 예외규정
1) 지역적 거리등으로 재능교환이
불가할 경우에 조력을 받으면
만족 시에는 작은 성의표시를 한다.
2) 반나절이나 온종일 재능을
나누었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상당한 댓가를
지불한다.
3) 그러나 품앗이에 너무 얽매여선
안되므로 마을이나 지역봉사
(인증샵 - 재능품앗이센터로
전송)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외선길 79-29 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단체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분담금은 전혀 없다. 다만 뜻있는 분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받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제8조(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대표회장, 회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고문은 7인 이하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임)
1) 회장,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한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며 부정또는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재적이사3/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 요구 시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유고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
1)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집행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대면접촉이 필요 하다고 인정 시는 오프라인에서 집행한다. 총회는 온라인으로 집행하며 최고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2년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재적회원 3/1 이상 서면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일 7일 전까지 메일로 통보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1)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해야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후원금 내역에 관한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희의록으로 작성해야하며 의장과 참여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0조(종사자의 구성과 임면)
1)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 하기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1조(고문과 자문위원회)
3명의 고문과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과반수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2조(수입금)
이 단체는 정부지원도 없고, 회비가 전혀 없어 수입금 자체가 없다.
다만 자발적 후원금이 있을시 이 단체 운영에 쓰이며 그 결과를 감사는 총회에 필히 보고한다.
그리고 독립성을 갖기 위한 스스로 재원 마련은 리스크가 따라서 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손실 및 이득은 전부 사업운영자에게 귀속된다.
제23조(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의원 3/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