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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기둥만 있으면 건축평수에 포함?
상업지역도 아닌 전원주택에서 현관이나 데크에다 기둥 2개만 박아도 건축평수에 합산합니다.
그래서 준공후에 비가림을 위하여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삿슈공사를 하여 잘 지은집, 막판에 볼품없게 합니다.
부작용만 염두해두고 실용성을 내팽개친 건축법규 때문입니다.
신측시 기둥을 두어도 건축면적에 합산이 안된다면 현관을 조금빼어 기둥을 설치하고 거실 데크 비가림용 처마도 길게 할것입니다.
구들장 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만 세우면 건축평수에 포함됩니다.
구들장 매니아라도 비 맞고 불때는 사람 없습니다.
준공후 예견된 공사라면 준공전에 시공사가 맵씨있게 하는게 정석입니다.
보일러실 1-2평도 준공후 80% 이상 불법증축 되고, 화재에 약한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서 잘 지은집을 이 하꼬방같은 보일러실이 다 망쳐버립니다.
착하게 법대로 30평 신고제로 신축하면 내 땅에 내돈 갖고 짖는데, 이런 불편들이 속출합니다.
방 3개 빼면 안방욕실이 무진장 좁습니다.
샤워겸용 수도꼭지로 사워하다가 답답하고 시원잖으면 벌거벗은채로 넉넉한 공용욕실로 달려 갑니다 .
다용도실은요? 좁아서 무늬만 다용도실입니다.
코고는 사람과 함께 자야할 보일러 때문에 보조주방은 꿈도 못 꿉니다.
반면에 나라법 무시하고 내법대로 30평 신축하면 이런 호사가 있습니다.
안방욕실은 1,3평되어 넉넉하니 콧노래 부르며 샤워합니다.
다용도실은 보조주방 가능해 가스불로 빨래 푹푹 삶습니다.
준공후 보이러실 2평을 증축할 계산을 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차피 불법이 예상되고 규제가 어렵다면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계량하여 전원주택지에선 합리적으로 건축법규를 손보아야 하지않을까요?
매년 전원주택이 3만호 이상 신축되므로 그 경제적비용은 엄청나므로 강건너 불구경은 그만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속사정이라도 시원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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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 넘게 신고하고 기둥을 세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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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문은 31평 이상일 경우 건축허가제입니다.
이 허가제는 사안에 따라 거의 괴물이므로 기를 써서라도 국민은 30평신고제로 합니다.
대부분 31평이상은 허가제여서 4m 인접도로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유산상속을 안 받았을 경우엔 미국 LA로 이민간 아들, 딸들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맨입으로 안되고 금품이 오가며 시원잖으면 알박기하면 전원주택의 꿈도 깨끗이 접어야 합니다.
다, 그 잘난 겁축법규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도로사용 허가로 인해 다툼만 걱정해 주무관은 미국이건 화성이건, 동의받아야 할사람이 아들 낳으려다 10명 채운 집안이던, 상관 안합니다.
현직 공무원사전엔 일부는 아직도 역지사지가 없으므로 우리의 힘으로 개선시켜야 하므로 회원님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